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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부설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 규정
(The Regulations of Youngsan Global Theological Institute)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세대학교 부설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Youngsan Global Theological Institute)”라고 칭한다.
제2조 (설립취지)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영산 조용기 목사의 목회와 신학 및 오순절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한국과 세계 신학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등 영산 신학을 연구함으로써 영산 신학을 세계적인 신학으로 발전시킨다.
2. 21세기 오순절 성령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오순절 신학을 정립한다.
3. 영산 신학 및 오순절 신학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자료를 수집·종합하여 영산 신학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국내외 신학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조성하여 올바른 신학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4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한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5조 (사업)
본 연구소는 영산 신학 및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건전한 성령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산 신학과 오순절 신학 발전을 위한 국제 규모의 신학 심포지엄 및 신학자 학술 포럼 개최
2. 『영산신학저널』 발행
3. 영산 신학과 순복음 및 오순절 신학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간행
4. 성령론 유관 연구 자료의 간행
5. 국내외의 신학 자료 수집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 (소장)
① 소장은 신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7조 (부소장)
①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 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수석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수석연구원은 박사학위(Ph.D.)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외부 기관의 파견 연구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석연구원은 소장이 부여하는 연구소의 제반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소장의 허락을 얻어 외부 과제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자격은 대학원 과정(M.Div., Th.M., Ph.D.)에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⑤ 수석연구원과 연구원의 보수는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 (팀장, 직원, 연구조교 등)
① 연구소에는 팀장, 직원, 연구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팀장, 직원, 연구조교 등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인사지침)
① 연구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수석연구원 및 연구원 등의 임용은 업무상 필요 여건에 따라 채용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③ 연구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체계를 위한 중간 관리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1조 (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대학교 연구 보조금
2. 외부수탁 연구지원금
3. 사업수입금
4. 기부금 또는 찬조금
5. 기타
제12조 (사업보고)
사업계획서 및 사업 보고는 소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 4 장 위원회
제14조 (설치)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발전과 연구, 운영 및 출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과 한세대학교 전임교원 및 교계 인사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 시 보선하고, 보직 변경 시 새 보직자가 계승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본 연구소의 연구와 운영에 대한 사안 중 기존의 연구와 운영에 관한 건은 소장의 권한으로 처리한 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일괄 보고한다.
⑦ 본 연구소와 관련된 사안 중 본 규정과 부칙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연구 과제와 운영에 관한 중요 사안이 발생하여 논의가 필요할 경우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연구와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출판위원회를 겸한다.
② 편집위원은 교수와 교계 인사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영산신학저널』과 각종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본 연구소 내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자 및 본 학술지 『영산신학저널』(Journal of Youngsan Theology)의 투고자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수와 교계 인사 중에서 8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전부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전부개정 규정의 제3조, 제5조, 제6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7조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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