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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신학저널』 심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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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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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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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논문 심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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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투고된 모든 논문들은 본문과 더불어 논문의 구성요건―논문 제목(국문, 영문), 투고자명(국문, 영문), 주제어(국문, 영문), 각주 및 참고문헌(페이지 포함), 초록(국문, 영문)―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 외의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과 외국어로 된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되, 해외 DB 연계를 위해 논문 제목, 주제어, 초록의 영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자문으로 매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는 배제한다.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본 저널의 심사 규정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 결정과 수정사항을 조정하며 심사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5.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심사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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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사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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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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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밀 준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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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익명 상태의 논문으로 진행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 관련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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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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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논문 심사보고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형식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간사는 논문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와 원고 및 초록의 분량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 접수하여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있고 투고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내용 심사
아래의 7개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1)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계성 (15점)
2) 논지의 타당성 (15점)
3) 연구 주제의 독창성 (20점)
4) 연구 방법의 적합성 (15점)
5) 구성, 문장, 문체의 완성도 (15점)
6) 학문 발전의 공헌도 (15점)
7) 본 학술지의 목표 및 정책과의 부합성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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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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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① 심사 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후게재’, 79-70점은 ‘수정후재심’, 69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② 논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논문의 주제 및 양식이 본 저널의 성격에 부합하여 투고자의 수정 및 심사위원의 확인 없이 게재하는 경우 (단, 투고자에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2. 수정후게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수정한 후 심사위원의 확인 없이 게재하는 경우
3. 수정후재심: 내용 또는 연구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수정한 후 재심이 필요한 경우
4. 게재불가: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거나 연구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 저널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린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동일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따른다.
2. 심사위원 3인이 각각 다른 판정을 내릴 경우, 최고와 최하위의 판정을 제외한 판정을 따른다.
④ 심사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⑤ 재심은 1회에 한하고 재심의 판정은 제6조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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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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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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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정 준수 의무 및 심사 결과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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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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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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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6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10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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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
| 심사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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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배점 |
점 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계성 |
15 |
15 |
12 |
9 |
6 |
3 |
| 2 |
논지의 타당성 |
15 |
15 |
12 |
9 |
6 |
3 |
| 3 |
연구 주제의 독창성 |
20 |
20 |
16 |
12 |
8 |
4 |
| 4 |
연구 방법의 적합성 |
15 |
15 |
12 |
9 |
6 |
3 |
| 5 |
구성, 문장, 문체의 완성도 |
15 |
15 |
12 |
9 |
6 |
3 |
| 6 |
학문 발전의 공헌도 |
15 |
15 |
12 |
9 |
6 |
3 |
| 7 |
본 학술지의 목표 및 정책과의 부합성 |
5 |
5 |
4 |
3 |
2 |
1 |
| 계 |
총 점 |
100 |
100 |
80 |
60 |
40 |
20 |
최종 판정 |
1. 게재가 |
100-90점 |
| 2. 수정후게재 |
89-80점 |
| 3. 수정후재심 |
79-70점 |
| 4. 게재불가 |
69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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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
| 판정 기준표 |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기초판정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가 (편집위원회 논의)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편집위원회 논의)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편집위원회 논의) |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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