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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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목적은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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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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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한세대학교 교직원(교원, 연구원), 학생 및 본 연구소 학술지 『영산신학저널』(Journal of Youngsan Theology)의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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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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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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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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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현되도록 조치하며, 투고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여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논문투고규정 제3조 (투고양식)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합격 기준을 10%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3.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심사 후에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도 심사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 원칙을 따른다.
5. 업무상 심사 대상자와 심사위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아는 편집위원장은 전문 심사를 맡거나
그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 심사인 규정 심사와 정량 심사인 최종 심사에만 책임을 진다.
6.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책임 아래 정규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투고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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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자의 책무와 연구부정행위 |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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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 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10. 연구 결과물의 발표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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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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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항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
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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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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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항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학계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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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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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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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과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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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는 소장이 수행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⑤ 위원 중 1명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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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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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시 신규 위원을 추대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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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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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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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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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 제28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중에서 1항과 2항 4호의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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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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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실명으로 접수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제보에 대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관련된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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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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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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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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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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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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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
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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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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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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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비조사 착수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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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6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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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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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리하지 않는다.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5. 기타 관련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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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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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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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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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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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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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
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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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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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검증 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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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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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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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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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에 있어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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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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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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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7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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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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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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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여 징계에 관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한다.
②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각 호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불인정
3.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4.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 발생 비용을 제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보자 소속기관의 교원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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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밀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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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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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영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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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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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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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영산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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